15일 대구시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업은 자기 주도적 구직 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취업준비 비용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수료 및 유예 포함) 및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다.
단, 기초 생계 급여 수급자,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한시적 순차 참여), 실업 급여 및 지자체 청년수당 수혜자(재참여 6개월 제한), 해당 월 근로 시간 주 20시간 초과자, 청년창업가(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은 대상자 1인에게 생애 1회 이뤄진다.
아울러 지원 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및 1811-9876 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350 및 대구고용센터 053)66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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