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을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없는 전통시장 인근 상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 상당수가 각종 지원금 지급으로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난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현금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구 달서구 도원시장 앞 상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한 온누리상품권이 올해에만 1천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현금화하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가게가 전통시장 내부가 아닌 입구 옆 상가에 있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가 같은 상권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시장 내부 가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즘은 코로나19 지원금이 많이 풀려 현금 갖고 다니는 손님이 거의 없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하다. 전통시장 인근 100m에 정육점이 10곳이나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가맹점이 아니라고 해서 손님을 돌려보내기가 어렵다"며 "'상품권 깡'도 불법이라고 하고, 교환도 안 해 주니 답답하다. 지금껏 받은 온누리상품권이 애물단지가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코로나19 지원금 형태로 풀린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비가맹점에서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소진공 측은 가맹점 범위를 전통시장 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진공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맹점 확대가 쉽지 않다. 모든 상점이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면 전통시장 상인을 돕는다는 목적이 흐려질 수 있고 일부만 가입시키기에도 전통시장 인근 상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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