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 살해 동기를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 깨어 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 동기는 충분한지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