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 살해 동기를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 깨어 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 동기는 충분한지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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