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진단 강화에…'지산·범물동' 재건축 움직임 찬물

시·도가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 보고서 부실 작성하면 과태료, 현장조사 의무화
재건축 신규추진에 찬물, "입주민 관점에서 정성적 평가 반영돼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구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범물동 아파트 단지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구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범물동 아파트 단지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재건축 신규추진 문턱도 높아지게 됐다. 대구에서도 재건축 추진 초입 단계에서 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저층 아파트 단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광역시·도로 변경된다. 또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광역시·도로 바꾼다. 민원 노출이 높은 기초지자체보다 광역지자체가 독립적 업무수행이 용이한 점에서 안전진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에선 올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도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재건축 신규 추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지산, 범물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과열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인데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놓치는 지역민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지역 주민들도 영향을 염려하는 모습이다. 지산동 한 재건축 추진지역 주민 A씨는 "주차공간 부족, 노후배관으로 인한 문제로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물 구조안전성에만 집중하는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도 재건축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걸 한단계 더 강화하는 조치를 한다니 답답하다. 재건축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우리 아파트보다 3년 늦게 준공된 단지는 미리 안전진단을 받아놔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안전진단 관련 기능이 시청으로 이전되면 대구시내 전체를 관할해야 할텐데 얼마나 세심하게 살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침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기능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면 요건이 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 진입장벽이 더해지면서 재건축 신규추진 분위기가 가라앉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최근 대구 재건축은 안전진단 비대상인 단독주택 단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중층아파트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아닌 사업성 문제로 주춤한 상태라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지금껏 안전진단이 엄격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의 성격이 강했고, 앞으로도 지역 입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평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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