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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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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지원·물기술인증원 업무 확대·물산업 국외진출 지원 확대 등이 골자

윤재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매일신문 DB
윤재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매일신문 DB

윤재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등의 인·검증, 연구개발(R&D)도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 대구물산업클러스터 내 도시형 공장 설치 근거 마련, 물산업 국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 운영과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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