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이튿날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차례 현장 검증을 벌였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면 가해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