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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암컷대게 전문판매 식당 운영한 업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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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씩 팔다 인기 끌자 주 메뉴를 '암컷대게'로 바꿔 운영
포항해경 "불법 행위 방지 위해선 시민 제보 절실"

최근 포항해양경찰서에 적발된 대구지역 암컷대게 전문 판매 식당에서 보관 중인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최근 포항해양경찰서에 적발된 대구지역 암컷대게 전문 판매 식당에서 보관 중인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대구에서 암컷대게 전문 판매 식당을 운영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59) 씨와 B(53) 씨 등 업주 2명을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암컷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을 차린 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천여 마리의 암컷대게를 팔아 3천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암컷대게 전문 판매 식당을 운영해 약 3천100마리를 팔고 1천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컷대게를 소량씩 팔다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판매량이 늘자 암컷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A씨 등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이들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유통·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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