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여성 안심앱, CCTV를 활용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안심앱, CCTV,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 상황 발생 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대처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등의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는 그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를 들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여가부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로 구축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다만, 여성안심앱의 경우 일부에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할 방침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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