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지갑 속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저장해 놓고 쓸 수 있게 된다.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보강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앞당겨진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아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이테이터'서비스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국민이 직접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고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 역시 올해부터 도입된다. 국민비서는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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