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만 해도 야간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었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밖을 돌아다닐 수 없었는데요, 일부 예외의 경우 중 하나가 자정을 넘어서 역에 도착하는 열차편이나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도착해 자정을 넘기는 경우에는 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파출소에서 야간통행허가증을 임시로 끊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 6월 어느 날부터 대구지역에서 이런 야간통행 허가증을 끊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1970년 6월 26일자 매일신문 7면 '警察(경찰) 스스로 무능뵌 治安(치안)-새벽列車 승객 발 묶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죠. 새벽 야간열차에 내린 승객들을 경찰이 야간치안 유지를 이유로 통금해제시간까지 몇 시간 씩이나 대합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항의소동도 벌였지만 끝내 야간통행허가증을 끊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기사는 "이처럼 갑자기 취해진 조치는 경찰의 강화된 야간경비 탓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대도시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의 발을 묶어둬야만 겨우 야간치안이 제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당국이 겁 많고 치안능력이 무능한 소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 관할 파출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사태가 그런 만큼 여객들이 협조해줘야 한다. 종전대로 야간통행을 허가하게 될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전형적인 책임회피식 대답이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는 1940~50년대 미국인들의 성생활을 조사한 책으로 유명했죠. 이런 조사를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소련에서도 실시해 화제가 됐었네요.
1970년 6월 26일자 매일신문 3면에 실린 '蘇의 '킨제이' 報告(보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로서 성에 관해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과 규율도 까다로운 게 표면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남성의 53%, 여성의 38%가 혼전 성관계를 가졌으며, 생활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자유스런 성 관념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적 경험이 없는 사람의 특징으로 '주택난으로 장소를 얻지 못한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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