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려 9시간만인 이날 저녁 결론을 냈다.
'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 권고이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권고가 나온 것이다. 여기에 수사 중단 권고도 더해졌다.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 총 15명 가운데 앞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위원장 대행 및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3명이 논의에 참여해 낸 결론이다.
현재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검찰과 삼성 측의 프리젠테이션도 들었다. 이어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서는 수사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고, 삼성에서는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일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왔다.

앞서 6월 3일 삼성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곧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됐고, 또 나흘 만인 15일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이 26일로 정해졌다.
그 다음 날인 16일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심의 회피 의사를 밝혀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오늘 수사심의위가 진행됐고, 이날 저녁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로 시선이 향한다.
그동안 수사심의위는 모두 8차례 열렸는데, 이때 나온 결정(권고)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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