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영천청도)이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농가 46.6%, 어가 39.2%로 상승했으나, 농가 평균 소득은 4천118만원으로 떨어져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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