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 A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억여원 어디 썼나?

[독자와 함께] 아파트 주민들 "교체·보수 없어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잔액 등록"
사무소측 "미납된 관리비 많아서"

대구 달서구 A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달서구청에 관리소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구 기자
대구 달서구 A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달서구청에 관리소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구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172가구 규모 A아파트 주민 20여 명은 29일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에 관리소장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지난 3월 기준 2억4천만원이다. 반면 주민들이 공개한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잔액은 1천348만원에 불과했다.

강나후 비대위원장은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한 셈이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보수된 곳이 거의 없다.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에도 관리소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리비 미납 사례가 많아 인건비, 세금 등 고정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제하다보니 통장 잔고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상 4층까지 상가로 돼 있는데 가게를 비운 채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업체가 많아 매달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입주업체 연락도 되지 않아 관리비 추징도 어렵다"며 "고정비용 지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관리주체인 달서구청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달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구청의 '관리사무소 봐주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관리비 액수가 워낙 많고 항목도 다양해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변호사에게 법률 해석을 받고 있어 민원 처리가 늦어졌을 뿐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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