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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에 택배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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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대면 경제 대응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 나서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비대면 경제시대에 대비해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서다. 이에따라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림지역에서도 원활한 농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500㎡ 이하 규모의 농업기계수리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을 포함 7개 시설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에서 가능했으나 이제 시장·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에서도 입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확대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넓힌다.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 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물 높이와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또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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