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만희 총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단독] 다큐3일 10년 전 '안동역 약속' 지키려 모였는데… 갑작스러운 폭발물 신고에 긴장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대북조치, 허망한 '개꿈'"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