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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故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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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국가 표준계약서 도입·지도자 처벌 강화
인권침해 우려 사각지대 CCTV 설치도 가능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가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협회 강등에 반대하는 철인3종경기 실업팀 선수들 앞을 지나고 있다. 최영희 씨는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가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협회 강등에 반대하는 철인3종경기 실업팀 선수들 앞을 지나고 있다. 최영희 씨는 "잘못한 사람만 처벌하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지위와 선수들의 직장은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혹은 관리단체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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