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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전세 폭등'?…임대·임차인 갈등도 잦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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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임대료 5% 넘게 못올린다, 국무회의 의결 유력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3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 인상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집주인들은 걱정이 앞선단 반응이다. 수성구 소형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는 A씨는 "올 연말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하면 어떡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근 수성구 집값이 상승세여서 가을 이사철에 집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임대차3법 때문에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팔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권을 적용, 시행 초기 임대료 폭등은 막겠지만 결국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2년 후 시세 폭등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래 상승분까지 선반영하려는 심리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의 전주 대비 전세가격은 7월 2주차(13일) 0.14%, 3주차(20일) 0.12% 올랐다. 같은 시기 대구의 전세값도 0.13%, 0.06%씩 올랐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이참에 미리 반전세로 전환하는 등 저금리와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문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권장하고 있어 전세물건이 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도 마음이 편치않다. 대구 남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는 "이달 중순이 계약 만기였고, 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관련법 개정 전에 월세를 올려야겠다더라"며 "세입자 보호 정책 의도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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