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이 의결된 지 하루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용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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