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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경기·충북·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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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일 경기·충북·충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6일 경기·충북·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경기·충북·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도 마련해 달라"며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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