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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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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위한 중점 대응방향 논의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의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과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이하 지진특위)를 열어 집행부 진행사항 보고와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 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 완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과 함께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지진특위는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채권단과 진상조사 완료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포항시의 주요 의견 제출사항에는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를 명시한 독소조항 폐지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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