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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성·소천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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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4일 전국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추가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 피해와 관련,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봉화군 봉성·소천면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다"며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면서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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