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 피해와 관련,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봉화군 봉성·소천면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다"며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면서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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