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복수의 확진자가 나온 수성구 병원에 대해 코호트 격리조치를 내렸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병원 내 접촉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양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 데다 일부 환자 가운데 유증상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봉쇄와 함께 환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31일 수성구 동아메디병원의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의료기관 전체를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병원의 방사선사인 50대 남성은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이 병원의 직원 113명과 환자 236명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 29일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60대 여성(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음성에서 양성으로 판정이 바뀐 것이다. 음성 이후 환자 3명과 직원 1명 등이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다시 진단검사를 했고, 이 중 한 명이 확진된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코호트 격리조치와 함께 300여 명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구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확진자와 접촉한 요양원 입소자 24명 중 3명이 19~21일 사이 양성으로 나왔다. 나머지는 모두 음성이었다. 하지만 26일 재검사를 통해 추가로 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2주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막고자 병원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음성이 나온 이후에도 잠복기인 2주간 자가격리를 지키도록 하고, 입원 환자에 대해선 증상 발현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병원과 요양원 등의 시설 내 접촉자에 대해선 최초 음성 판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며 "접촉자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기에 방역과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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