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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전체 아니라 일부만 차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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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운영 방식에 더해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착취범으로 지목해 논란이 커진 '디지털교도소'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일부 불법성이 확인된 게시물만 특정해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상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한다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트 전체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은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로 출발했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위법 내지는 불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최근 사례대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은 사이트 전체 차단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재까지 89건 가운데 17건이 법률 위반으로 판단됐는데 이는 사이트 전체 차단의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불법 사례가 늘 경우, 사이트 전체 차단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만든다.

이번에 접속 차단이 결정된 17건 가운데 10건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이다. 성범죄자 알림e 정보는 누구나 열람은 가능하지만 해당 정보를 다른 곳에 게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기는 것으로, 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7건에 대해 방심위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관해 주장만 적시하고, 신고인 신상을 공개해 성 범죄자로 단정하는 등 신고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봤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게재되는 게시물 정보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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