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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공대위, 직무유기로 봉화군수 검찰 고발… 산지 원상복구 감독 태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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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훼손된 산지 그대로 버려둬

영풍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김영진 기자
영풍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김영진 기자

시민·환경단체들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와 관련해 16일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는 이날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내고 "석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영풍석포제련소가 8년째 훼손된 산지를 그대로 버려두고 있지만 봉화군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2년 석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봉화군은 산지 전용 협의 부적정, 승인업무 처리 태만 등을 지적받았다.

2013년 영풍석포제련소는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고, 2015년 말 개발기간이 만료되고 산업단지 지정·고시도 취소됐다. 봉화군은 당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영풍석포제련소는 사업 재추진을 위한 재승인을 봉화군에 요청해둔 상황이다.

영풍공대위는 "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새로 제출한 재추진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해 방지 행정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봉화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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