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도 환전 한시적 허용을"

대구시의원 전원 건의안 동참…국회, 중기부, 행안부 등에 촉구
앞서 김상훈 국회의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 제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22일 미등록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한시적 환전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이날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됐다.

건의문은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의 생계지원과 침체된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달성을 위해 현금을 대신해 발행한 것이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가맹점이더라도 최근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이같이 건의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활용 성격이 다소 변화됐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이유로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서구)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3조원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이 그동안 가맹점 위주로 유통됐으나 코로나19로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비가맹점도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인 경우, 한시적으로 비가맹점의 물품판매'용역제공 대가로 수취한 상품권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시의회 건의문은 지난 12일 장상수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해 확정된 '미가맹점 온누리 상품권 환전 허용 건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구시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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