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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등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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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 포함…청송군 청송읍, 영양군 영양읍 등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선포 대상 지역에는 포항'경주를 포함한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이 포함됐다.

읍면동에서는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이 지정됐으며, 경북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등도 함께 선정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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