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5일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솔자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B씨 등 2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