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광화문집회' 참가 방역방해 3명 檢 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건당국의 건강진단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25일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솔자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B씨 등 2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