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광화문집회' 참가 방역방해 3명 檢 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보건당국의 건강진단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25일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솔자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B씨 등 2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