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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 선 배상, 靑 전액보존"…진중권 "토착왜구는 청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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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日 강제징용 선 배상, 靑 전액보존→日 거절"

진중권 "사실이라면 큰 문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에서 한국 정부가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토착왜구는 청와대에 있었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선 배상하면 이를 전액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31일 보도했다.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청와대는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타진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이 신문은 이런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판결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청와대에서 국민을 속이려 한 셈이니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를 왜 우리 세금으로 대신 치러줘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대신 치뤄야 한다면 일본 정부에서 할 일이지, 죽창 들고 설치더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제철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들 요청에 따라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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