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2일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 특성화고 전 교장 A(72)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89년 9월~2017년 2월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07년 1월 대학교 3학년인 아들 B(39) 씨를 행정실 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채용한 뒤 2010년 2월까지 급여, 성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 교비 총 3천54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B씨는 대학 강의 수강, 해외 체류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복무 기록에는 출장, 외출 등의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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