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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의식불명 대학생에 학교 총학 '학우 돕자' 모금

대학 캠퍼스 안에서 헬멧 미착용 상태로 전동 킥보드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안전우려↑

지난달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매일신문 DB
지난달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매일신문 DB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경기도 용인시 소재) 내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사진) 사고로 재학생이 보름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이 대학 총학생회가 혼수상태인 학우를 위해 교내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지대 자연캠퍼스 재학생 A(24)씨가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18분쯤 경기 용인 명지대 자연캠퍼스 안에 위치한 경남여객 명지대영업소와 대운동장 인근 차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차도 위에 쓰러진 채로 영업소에 들어가던 버스에 의해 발견됐다. 사고가 가 난 지점은 왕복 2차선 도로였으나 최근 도로 일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개 차도에 시설물을 설치해 막아 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어두워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도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응급 뇌출혈로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혈소판 기증, 치료비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그를 돕기 위한 모금은 지난 2일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이뤄졌다.

명지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는 "많은 학우들이 혈소판 기증에 나서고 있지만 기증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이들도 많았다"며 "'명지대학교 일동'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매일 총학생회 SNS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캠퍼스 내에 킥보드,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 운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9일부터 킥보드 등 이륜차 운행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캠퍼스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2월 10일부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소년 안전 사고 등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95.5% 증가하고 있다. 이중 사망자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에서 2019년 8명으로 두 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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