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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뒤편 발판은 불법…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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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많아 위험 감수하고 선택…"근무 환경 개선해야" 지적 많아

6일 BMW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이 부서져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6일 BMW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이 부서져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6일 새벽 대구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은 사고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편에 타고 있었다.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거차량 뒤에 발판을 설치해 매달린 채 이동하며 작업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환경미화원 A씨는 "쓰레기 수거지점 간 거리가 멀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높은 차의 조수석을 오르락내리락하기 불편해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위험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제시간에 작업을 마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위험한 데다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튜닝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에도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 등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성구청은 뒤늦게 수거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행업체 책임자 등에게 꾸준히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점검을 통해 철거도 했었지만 근로자들이 편의상 또 설치를 한 것 같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생활쓰레기 등 모든 쓰레기 수거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없애도록 했으며,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야간 작업을 주간 작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미화원 B씨는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새벽에 수거하는데, 반사판이 달린 옷을 입고있다 해도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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