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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 속 방치된 생존자, 소방대원 "호흡·맥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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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식반이 생존자 발견, 체포영장 발부

전북 익산소방서
전북 익산소방서

일가족 사망사건의 생존자가 소방대원 판단 착오로 인해 사망한 가족 사이에서 상당 기간 방치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등은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에서 A씨(43)와 그의 아내 B씨(43), 그리고 두 자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급대원 등은 발견 당시 4명 모두 호흡과 맥박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경찰에게 인계한 것으로 10일 전북 익산소방서는 밝혔다.

경찰은 소방대원들의 말만 믿고 폴리스라인을 친 뒤, 현장을 폐쇄했다.

A씨가 살아 있다는 것은 현장 감식을 위해 온 전북경찰청 감식반에 의해 확인되었다. 생존이 확인된 A씨는 많은 피를 흘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호전되면서 생명의 위험은 넘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소방대원의 부주의로 인해 A씨는 사망한 가족 사이에 1시간 이상 방치된 셈이다.

익산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출동해 일가족 4명의 호흡과 맥박, 움직임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구급대원은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5시38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가 나온 것 등으로 미뤄 볼 때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가족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현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체포 영장 집행은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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