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킥보드, 내달 10일부터 인도 주행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및 차로 갓길만 가능
공유서비스업체, 대구시민 대상 첫 안전주행 아카데미 개최…올바른 주행방법 교육 호응

14일 대구시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빔모빌리티코리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주행 아카데미를 열었다. 빔모빌리티코리아 제공
14일 대구시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빔모빌리티코리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주행 아카데미를 열었다. 빔모빌리티코리아 제공

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 법률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전용도로와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도 PM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면허 관련 규정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0일부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주행할 수 있다.

PM엔 전동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도 있는데,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14일 신천 둔치에 자리한 대구시자전거안전교육장(남구 이천동)에서 대구시민 중 참가 신청을 한 300명 가운데 60명을 선발, 첫 안전주행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교육은 공유형 이동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원 빔모빌리티코리아 커뮤니티 팀장은 "기존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주행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대구에서 처음 열린 오프라인 교육 행사에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그동안 시민들이 스스로 주행 방법을 터득하거나 앱을 통해 약식으로 배웠던 터라 전문가 시범을 보며 배우는 안전주행 교육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용화(33·북구 칠성동) 씨는 "핸들을 꺾는 대신 킥보드를 기울이면서 회전하는 방법과 오르막, 내리막에서의 주행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내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전동킥보드 등 PM이 달려야 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주(38·중구 수창동) 씨는 "대구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이 없고, 있더라도 노면상태가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자전거보다 작아 노면 결함에 취약하다"고 했다.

또 김혜진(30·남구 봉덕동) 씨는 "현재는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도로 구간에 연속성이 없고 구·군별로 분절돼 있다"며 "마냥 규제에 그칠 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구역을 마련해 보행자, 차량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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