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잇단 '화재' 전기車…배터리 검사 강화

국토부, 기준 높이고 정비책임자 교육 의무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배터리 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약 1천800곳에 달하는 모든 민간검사소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정비책임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이 규정돼 있어 전기차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