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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오리농장서 올해 첫 AI 의심 가축발생…48시간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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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 도래지인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변에서 무인헬기를 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 도래지인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변에서 무인헬기를 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정읍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생했다.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차량에 오늘(28일)부터 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정읍시 육용 오리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는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가금 농장에서 나온 사례는 올해 처음이다.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1만9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반경 3㎞ 내에 가금농장 6호(39만2천마리), 3∼10㎞ 내에 60호(261만1천마리) 등이 있어 축산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차량을 일제 소독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심가축이 발생한 농장 주변의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은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소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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