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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세버스 증차 없다…"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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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에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에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DB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차량을 줄이기 보다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연 감소를 유도해왔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한(2년 단위로 제한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2014년 12월 4만7천935대에서 지난 8월 4만2천618로 5천317대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천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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