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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핀셋 규제' 임박…부동산 규제 '읍면동' 지정 가능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수용키로… 대구에서도 '핀셋규제' 목소리 높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범물동 아파트 단지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지산동, 범물동 아파트 단지 모습. 매일신문 DB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동안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낮은 동네가 상대적인 피해를 본다는 주민 반발이 커 읍·면·동 단위의 '핀셋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형편이다. 집값 과열지역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행정구역 내 소외 지역도 같은 시·군·구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규제지역인 수성구 내에서도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범4만3(범어 4동, 만촌3동)과 지범시파(지산·범물·시지·파동) 등의 주택 가격, 상승율 등의 격차가 상당히 커 수성구 전체로 묶이는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바꾸면서 개정안까지 나오게 됐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고 국토부도 수용하기로 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조정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이미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주택 시장 조사를 동 단위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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