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동안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낮은 동네가 상대적인 피해를 본다는 주민 반발이 커 읍·면·동 단위의 '핀셋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형편이다. 집값 과열지역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행정구역 내 소외 지역도 같은 시·군·구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규제지역인 수성구 내에서도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범4만3(범어 4동, 만촌3동)과 지범시파(지산·범물·시지·파동) 등의 주택 가격, 상승율 등의 격차가 상당히 커 수성구 전체로 묶이는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바꾸면서 개정안까지 나오게 됐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고 국토부도 수용하기로 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조정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이미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주택 시장 조사를 동 단위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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