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예결산 승인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회원들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가 어려워 서면결의를 하려고 하는 데, 정관 규정에 총회 서면결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를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A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예결산승인 안건은 총회의 권한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사회 의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면결의방식에 의한 이사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와 관련해서는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정관에 달리 서면결의를 금한다거나 그 결의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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