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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 극단 선택한 보육교사" 청원에…정부 "재발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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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허위주장에 극단적 선택' 보육교사 유족,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 답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던 한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던 한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던 한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청원인은 지난 10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누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글은 청원마감일인 지난 11월 4일까지 35만4천6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관계 부처의 답변 자격을 충족했다.

청원인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는데도 도를 넘은 B씨 등의 가해가 A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이 청원글의 요지다.

A씨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B씨 등은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일로 우울증을 앓았던 누나는 일자리를 그만뒀고,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답변글을 올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보완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 강화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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