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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장 직무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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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임 대표자도 종전 직무 할 수 있어, 의사정족수도 충족"
박언휘 이사장 "이상화기념사업회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한 집안 두 이사장 체제로 내홍을 겪었던 이상화기념사업회의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법원이 박언휘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일 사단법인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 A씨 등이 박언휘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지난 9월 1일 열린 이사회 결의는 이미 사임해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전 이사장 B씨에 의해 소집됐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임 대표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할 사정이 없다면, 전임 대표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사회 당시 출석을 위임한 이사를 포함해 재적과반수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언휘 이사장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들이 비정상으로 비춰져 기형적으로 흘러왔다"며 "다시 이상화기념사업회를 정상화해 기존의 기능들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상화기념사업회를 둘러싸고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A씨 등이 이상화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상화기념사업회가 자체적으로 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모르겠지만, 사업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화기념사업회는 최근 상화시인상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촉발된 내부 분쟁으로 갈등 국면을 맞은 바 있다. 이후 이사장이 2명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한동안 운영돼왔다. 이런 이유로 대구시는 지난 9월 기념사업회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사업비를 환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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