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열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토대로 개선한 정부의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13일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10월 규제신문고를 통해 1천380건의 건의를 접수해 23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조합들이 차량을 활용한 '드라이브 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열기도 하는 등 제도개선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국토부는 캠핑카 튜닝 차량 규제도 완화, 지난 10월부터 자가용인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당초 튜닝 캠핑카는 아파트 주차장엔 주차할 수 없고 별도 차고지가 필요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2022학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시만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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