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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CCTV 공개'로 쥐 발견된 배달음식 방지… 시범사업 추진

주방서 설치류 발견시 과태료, 위해도 높은 이물은 식약처가 직접 조사

28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대행 종사자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대행 종사자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공개 폐쇄회로(CC)TV'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음식점에 쥐나 쥐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족발 배달음식 반찬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3월부터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CCTV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해준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한다.

식약처는 족발과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특별점검을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한다.

또 전문배달원(라이더)을 통해 무신고, 위생불량 업소를 신고받아 위생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한다.

아울러 원인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쥐나 칼날, 못, 유리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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