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종교 시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묻지마식 대면 예배 강행이 또다른 감염 뇌관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개정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시설폐쇄'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거나 최대 3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최근 부산 서구의 한 교회는 9차례 넘게 대면 예배를 강행해 부산시가 시설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 8월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7번이나 지침을 어겨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중 모두 6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도 교회는 최근까지 2차례나 더 대면 예배를 강행해 왔다. 이 교회가 지난 30일에도 4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여 대면 예배를 보면서 부산시는 추가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부산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이 교회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대전시 역시 최근 지역 내 교회 3곳에서 하루 사이 확진자가 20명이상 발생하자 방역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시와 방역 당국은 이 교회가 성탄절과 주말 예배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장 대구시는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31일 폐쇄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난 25일과 27일에도 신도 5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올해들어 모두 17번 고발 당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과 27일 교회·성당·사찰 등 지역 내 2천900여 개 종교시설을 점검해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5개 교회를 적발해 집합금지 조처했다. 2차례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은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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