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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장 사망 소식에…코로나 절벽 내몰린 자영업자들 "남의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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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구 달서구서 헬스장 관장 숨진 채 발견
헬스업계 "남의 이야기 아니다"

대구 한 호텔 헬스장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장 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한 호텔 헬스장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장 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매일신문 DB

새해 첫 날 대구 한 헬스장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헬스장 업계에선 코로나19 방역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4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에서 관장인 50대 A씨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6시 51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이미 숨진 상태의 A씨를 확인했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헬스장 업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구에서 11년째 헬스장을 운영한다는 B씨는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에서 "K방역으로 헬스업계에 곡소리가 난다"며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 "스키장은 영업하고 헬스장은 영업 못한다. 임대료 지원도 못 받아 생계가 막막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가 특별 방역 기간을 4일부터 2주간 더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에선 헬스장 영업을 할 수 없고, 비수도권도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30일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식당·카페·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다"며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실내체육시설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모두 7억6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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