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10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골다공증, 성장 부전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을 이용해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발육 부진이 우려된다.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된 의약품을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나 근육 조직 괴사, 패혈증 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부작용 발생 시 의·약사와 상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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