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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시간만에 8만2천명 신청…오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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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인 11일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된 이후 1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2천5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며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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