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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前의원 광복절 집회 관련 경찰 조사…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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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가 4.15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가 4.15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한 바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30여곳이 광화문광장과 을지로 등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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