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한 바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30여곳이 광화문광장과 을지로 등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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