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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요청' 역무원 폭행한 50대 노숙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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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어"

대구지방법원의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의 모습. 매일신문 DB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역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구의 50대 노숙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홍은아)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8시 25분쯤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역무원 B(51) 씨에게 욕을 한 뒤 목 부위를 한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12일 출소한 A씨는 대구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숙생활을 해왔고, 역무원이 자신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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