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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방역 비협조 종교시설, 엄벌에 손실 책임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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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터를 잡은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소속 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전파된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2천837명 가운데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들을 통해 8개 시·도 35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관련 확진자만 505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방역에 나선 당국에 대한 이들의 비협조가 도를 넘은 점이다. 무엇보다 센터 방문자의 70%인 1천965명이 방역 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아랑곳 않고 검사를 회피했다. 이런 대규모 집단의 방역 비협조는 지난해 2월 대구에서 빚어진 신천지 교회 사례와 닮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검사 회피 참석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상주시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참석자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방역 비협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에 불응한 참석자 개인들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센터의 도덕적 해이와 태도는 개탄할 만하다. 특히 센터 측은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 예방과 방역을 위한 조치 차원이라도 센터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과 수색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오만한 입장이다. 이미 센터는 지난해 11월 당국의 금지 조치를 어기고 1박 2일의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상주시의 집합명령서까지 훼손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종교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공공 안녕 역시 침해당해선 안 된다. 일부 종교시설과 교인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의 제재와 불이익은 마땅하다. 그런 만큼 방역 및 사법 당국은 지금까지 이 센터와 방문자의 개별 위반 행위를 엄히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 비협조 등으로 빚어진 손실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뒷날의 재발 방지 경계를 위해서라도 법의 허용 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그동안의 손실에 걸맞은 금전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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