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 '재심' 포스터. 오퍼스픽처스 제공. 연합뉴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지칭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유의동 전 의원이 지적하며 행정 구역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광통신 업종으로 확산하며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을 과도한 면...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근무 시 최대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